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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 관련 긴급 협의 결과

대한민국 교육부 2019. 7. 1. 19:19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 관련 긴급 협의 결과

-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

 

[교육부 07.01(월) 보도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 관련 긴급 협의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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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백범 교육부차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19년 7월 1일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7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정된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파업을 예고한 날짜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협상을 통해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파업만은 막아보자고 학비연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파업이 발생할 경우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오늘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호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급식,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적시에 보고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 날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시·도 부교육감들이 결정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학교급식과 관련, 급식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지역별·학교별 여건고려하여 학교별로 급식 제공 방안 수립·운영하기로 하였다. 파업 미참여 직원 등을 활용하여 학교 급식의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되,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성품 도시락, 김밥, 빵, 떡, 과일 등 대체 급식 제공 또는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 조정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 학교(교장/교감/학년부장/영양교사 등),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학생회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영양, 위생 등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대책 마련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파업 중 대체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이나 종료 후 급식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단위 학교 차원의 철저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자체 교직원 및 파업 미참여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학교별 대책 마련을 통해 돌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파업 전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귀가 가능한 학생을 파악하여 혼란을 없애고, 교직원회의를 통해 업무대행자 및 근무조를 편성하여 파업 당일에도 귀가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수교육 지원 부문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 여건에 맞추어 지원 대책을 운영하여 장애학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거나, 일반학급으로 완전 통합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실시하고,

  * 예·체능 과목 등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주요교과는 특수학급에서 받는 형태

  ** 모든 수업이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사 및 교직원이 장애학생 지원에 참여하는 방안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승‧하차, 급식,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교직원 및 학부모 협조체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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