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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학생의 안전과 실습분야 전공 관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학생의 안전과 실습분야 전공 관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7. 22. 15:48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학생의 안전과 실습분야 전공 관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부 07.22.(월) 설명자료]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학생의 안전과 실습분야 전공 관련성을 강화하였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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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JTBC 8시 뉴스에서 보도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수당 줄고 내용 부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8년부터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따라 학생의 안전은 개선되었고, 현장실습 학생 만족도향상되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청소년의 유해․위험한 사업*학생의 전공과 무관한 업체로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5조 에 따른 청소년 금지 사업, 중대재해 산업체의 관련 직무분야 등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계획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고, 기업 현장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실습생의 상시적인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전체 직업계고에 전담 노무사지정․운영(’19.4월)하고 있으며, 학생이 실습 중 피해사례가 발생한 즉시 복귀 조치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전공과 실습직무 간 적합도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아울러, 현장실습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학교(학생,교원)-산업계-직업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의 70% 수준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중장기 직무연수확대 운영하고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현장의 희망수요에 따라 전문교과 교사 부전공, 복수전공 자격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19, 400명 → ’22, 1,000명)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분야 현장실습 기업 취업처 발굴 등 직업계고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지원 및 고졸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부처 합동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조기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성공할 수 있도록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한 기술인재로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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