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핵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핵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7. 24. 17:12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핵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7.20(토) 해명자료]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핵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df
0.12MB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대학생들 책 안 빌리는데... 책사라고 강요하는 교육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학생 1인당 年 2권 안 늘리면 교육부 대학평가에 불이익”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 연구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의 자료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대학이 학칙으로 ‘학생 1명당 2권 이상’ 최소 연간 증가 책 수를 정하여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규제나 평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19.6.18.)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그간 매년 실시해 오던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에 대한 법률 근거마련(‘18.12.18.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대학도서관 평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학도서관 평가는 시범평가(2016~2018) 시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평가지표를 대학유형이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제2차 (’19~‘22)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1.18.발표)을 통해 기존에 ‘열람실’로만 인식되던 도서관 공간을 토론․협업 활동,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취‧창업 활동 준비 공간 창의적이고 협력적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도록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