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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맞이 아르바이트, 꼭 잊지 말아야 할 노동법 상식! 본문
방학을 맞아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아르바이트 맞춤 노동법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 피해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아르바이트생이 겪는 피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①근로계약서 문제, ②수습기간 임금 감액 문제 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모른다고 그냥 넘기면 안되겠죠? 두 가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문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로 이뤄진답니다! 근로관계의 성립은 서로 입을 맞춰서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해져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은 체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근로조건의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실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2. 수습기간 임금 감액 문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 기간에 맞춰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고민하는 근로계약서 문제와 수습기간 임금 감액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미 피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잊지 말고 챙기세요! 방학을 맞아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시는 많은 대학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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