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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 삭제 ☞ 입법 취지 명확화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 학부모 편의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상 학생에게 부여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및 학내 질서 문란 금지 의무에 관하여 세부적인 예시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 동 조항에 예시로 나열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인 동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개정을 제안하였고, 지난 4월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개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교육부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자, 교사, 학생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하였다.
* (삭제되는 예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 (개정 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 (개정 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 → (개정 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을 위한 생활지도의 방식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제59조제2항 개정 】 |
동 시행령 제59조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전투표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투표방법 예시로 전자투표**를 추가하여 학부모가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투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투표가 가능하고 투․개표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며 선거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차단할 수 있어 이미 아파트 동대표 선출, 조합장 선거, 정당 후보자 경선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일부학교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위원 선출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자투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올해에 학부모들이 다양하고 편리하게 학교자치기구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시범운영하였다.
-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는 4.09점, 교직원은 4.63점으로 높은 만족도(5점 만점)를 보였다.
※ 만족도조사 : 19개교(교육부신청 8개교, 자체 11개교) 및 학부모(1,889명)
- 학부모는 온라인투표를 제일 선호*하며, 불만족은 1.3%에 불과하였다.
- 또한, ‘온라인투표가 학교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질문에 대해, 긍정이 71.8%, 보통이 22.9%로 응답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선호 투표유형 ①온라인투표(82.3%) ②가정통신문회신(10.2%) ③현장투표(4.7%)
- 아울러, 교직원은 투표결과의 정확한 집계, 참여율 상승, 선거업무경감, 비밀투표 보장 등의 이유로 온라인 투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육부에서는 전자투표 정착을 위해 온라인투표 시스템 이용방법 및 편의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에 따라 학부모는, 학부모위원 선거 당일 학부모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투표를 실시하거나, 선거일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별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전투표 방식(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중 선택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학교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공약사항 및 정보 제공 등을 다양화하며 투표시간 조정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하여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는, 그동안 맞벌이, 생업 등의 제약으로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출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전자투표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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