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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8. 30. 10:25

제1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저감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 임신·출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 체계 마련 -


[교육부 08.30(금) 09시보도자료]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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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 30.(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안)」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안)」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안)」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계획(안)」

 

제1호 안건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안)」

- 이번 안건은, 정부가 작년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18.6.22.)의 후속 계획으로서, 지난 대책의 성과 한계점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포함하였다.

- 먼저,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감축병원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6.∼

 

< 일회용 기저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기저귀 종류

분류

보관

운반

처리

기존

구분없음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전용차량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개선

감염병환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전용차량

전용소각장

비감염병환자

사업장일반

폐기물

전용봉투

전용차량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 「폐기물관리법」개정안, 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19.7.22.

**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 시 시설기준은 전용시설과 동일하므로 안전멸균 가능

 

- 아울러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를 구축한다.

 

제2호 안건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안)」

- 정부는 최근 외래 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을 수립하였다.

* 894종(’09.) → 1,109종(’11.) → 2,160종(’18.)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 추세

- 우선 수입 시 관할 지방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을 기존의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 국내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18년 기준 153종, 1속)

 

- 위해 외래생물의 유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관리 대상종*을 중복 지정하는 등 이중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 단속도 강화한다.

* 검역병해충(농식품부), 생태계교란 생물(환경부) 등

 

-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의 시급성 및 시의성에 따라 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주기를 차등화*하고 주요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 지역의 경우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미리 살피는 등 위해 외래생물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위해성 정도에 따라 ①심각(매년) ②주의(격년) ③보통(5년)으로 구분

※ 2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제3호 안건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안)」

- 정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여 임산부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임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등을 통해 시기에 맞춰 사전에 안내하고, 전국 공통 서비스와 거주 지자체 서비스 등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초기) 엽산제‧기형아검사, (중기) 철분제·당뇨검사, (말기) 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등

 

- 현물 수령 또는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택배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3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서면안건으로 영역별 사회지표를 활용한 사회현상 진단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연차별 사회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 계획(안)」을 논의한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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