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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수행평가는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학교의 수행평가는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9. 26. 16:08

학교의 수행평가는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부 09.26(목) 설명자료] 학교의 수행평가는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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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MBC(한수연 기자)에서 보도된 '새벽 4시까지 수행평가 ‘허덕’…“학생들 혼수상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수행평가는 학교 교육과정과 정규 수업의 범위 안에서, 지식․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학습목표 도달도와 그 과정을 확인․평가해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운영 과정에서 과제형(숙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여 외부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수행평가는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하며, 과제형(숙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제형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 사유 및 구체적 운영 방법, 성적 처리 방법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운영한다.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자체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자․평가담당자 연수,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수행평가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앞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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