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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 10.02(수) 설명자료] 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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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조선일보(안준호 기자)에서 보도된 '한전공대 대선前 개교 맞추려... 편법 일삼는 정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 설립 계획 관련, 우리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을 통한 인․허가 특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관련, 기존 대학과 같이 신설대학에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토록 하는 것은 설립되지도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관련 사항을 발표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우리부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은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발표토록 개선하며, 이는 향후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모든 대상에 적용됩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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