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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겨례(최원형 기자)에서 보도된 '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 662억 받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
다만, 학교 통․폐합 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근 학교의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 통학버스 운영 등
** 학교 통․폐합 관련 인센티브 교부 기준(단위 : 억원)
구분 |
본교폐지 |
분교장 |
학교신설 대체이전 |
통합운영학교 |
|
개편 |
폐지 |
||||
초 |
60명 이하 : 40 61-120명 : 50 120명초과 : 60 |
5 |
20명이하 : 20 21-40명 : 30 40명초과 : 40 |
60명 이하 : 30 61-120명 : 40 120명초과 : 50 |
‧시설폐쇄30 ‧미폐쇄(공동이용)10 |
중고 |
60명 이하 : 90 61-120명 : 100 120명초과 : 110 |
60명 이하: 60 61-120명 : 70 120명초과 : 80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의 특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형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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