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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0. 14. 14:48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10.14(월)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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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겨례(최원형 기자)에서 보도된 '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 662억 받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

 

 다만, 학교 통․폐합 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근 학교의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 통학버스 운영 등

** 학교 통․폐합 관련 인센티브 교부 기준(단위 : 억원)

구분

본교폐지

분교장

학교신설

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개편

폐지

60명 이하 : 40

61-120명 : 50

120명초과 : 60

5

20명이하 : 20

21-40명 : 30

40명초과 : 40

60명 이하 : 30

61-120명 : 40

120명초과 : 50

‧시설폐쇄30

‧미폐쇄(공동이용)10

중고

60명 이하 : 90

61-120명 : 100

120명초과 : 110

60명 이하: 60

61-120명 : 70

120명초과 : 80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의 특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형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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