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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0. 10. 09:34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10.08(화) 설명자료]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위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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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내일신문(장세풍 기자)에서 보도된 '토픽시험(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역대 ‘최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 무효처리부터 명단관리를 통해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정(2013.7.)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시험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 제작·배포시험장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부정행위 유형·사례 전달, 감독관 사전교육 강화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당일 휴대전화 수거가방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부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험 후에는 성적 및 필적 대조를 통하여 대리응시자를 판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어능력시험의 지원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활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특히 중국 등 지원자가 급증하는 지역에 부정행위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시험 운영 기관과 협력하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60회(`18.10.21.) 시험에는 중국 4개 지역(청도, 대련, 연태, 천진)에 TOPIK사업단 점검단을 파견하였고, 제63회(`19.4.21.) 시험에는 TOPIK사업단, 주중대사관 교육관실,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과 5개 지역(북경, 서안, 정주, 성도, 연길)의 시험장을 공동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 근거 및 관리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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