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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2019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0. 28. 12:10

 

교육부, 2019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 전국 2만여 개 학교·기관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훈련 실시

-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학교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부 10.29(화) 조간보도자료] 교육부, 2019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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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28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5일간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범정부 재난 대응훈련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초·중·고·대학 등 2만여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재난훈련을 실시한다. 모든 학교는 재난 상황을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2회 이상의 훈련(민방위 연계 지진대피훈련 포함)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재난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

※ 일부 학교 현장평가단 방문, 불시 재난 대응 역량과 준비 상황 점검

 

 국립대학병원과 대학실험실의 화재 상황 대피 훈련, 대학 기숙사 야간 대피 훈련 등 기타 교육기관들도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더 위험할 수 있는 유치원생, 특수학교 학생, 학원 원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현장훈련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 유치원 “학부모와 함께 하는 대피훈련” 등

 

 교육부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훈련을 총 8회 주관하여 실시해 교육부-교육청-학교현장의 긴급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 훈련 2일차(10월 29일)에는 대전상원초에서 지진의 여진으로 인한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학생, 교직원, 교육부,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등이 함께 참여하는 차관 주재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 5일차(11월 1일)에는 대전에서 2017년 포항지진과 유사한 규모의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부총리 주재로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토론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최고 단계 대응기구(본부장: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 교직원 등이 평소 훈련을 통해 체득한 재난대응역량 덕분에 올해 학교에 발생했던 큰 화재들과 수차례 태풍에도 학생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 훈련을 통해 학교가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교육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요 일정】

구분

10. 28.(월) 1일차

10. 29.(화) 2일차

10. 30.(수) 3일차

10. 31.(목) 4일차 

11. 1.(금) 5일차 

훈련내용

• 불시소집훈련

-교육부 재난근무자 불시소집 및

훈련 개시

 

• 현장훈련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가정하고, 

-관계기관들의 현장대응 훈련 실시

(차관 주재)

 

• 현장훈련 (2)

-대학 기숙사 야간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 훈련

(교육시설과)

• 토론훈련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에 따른 단계적 대응방안 토론

(안전책임관 주재)

 

• 현장훈련 (3)

-유치원 대상 대피 훈련

(유아교육정책과)

 

• 현장훈련 (4)

-특수학교 대상 대피 훈련

(특수교육정책과)

 

• 현장훈련 (5)

-학원 대상 대피 훈련

(평생학습정책과)

 

• 현장훈련 (6)

-민방위 연계 전 국민 지진 대피 훈련

(우리부 포함)

현장훈련 (7)

-연구·실험실 폭발 및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 훈련

(교육시설과)

 

• 현장훈련 (8)

-국립대학병원 화재·폭발 발생에 따른 대피 훈련

(국립대학정책과)

• 토론훈련 (2)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가정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여 수습방안 토론

(부총리 주재)

 

• 상황보고체계훈련

-교육부(청)↔환경부 공동 상황보고체계 점검 훈련(미세먼지)

주요사항

• 교육부는 총 8회의 현장훈련을 주관하여 실시

-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 (1일차) 및 교육부 상황실 운영 (1~5일차)

- 시도교육청 등 모든 기관은 훈련 기간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현장훈련 실시

• 전국 민방위 훈련(지진 대피 훈련) 실시 예정 (3일차)

• 교육부·교육(지원)청·학교 간 상황보고체계점검 및 불시소집훈련(1~5일차 중 하루)

- 시·도교육청-학교 불시 기능점검 훈련(1~5일차 중 하루)

• 재난ㆍ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문화 활동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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