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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0. 31. 08:00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재학생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소폭 상승

- 실험·실습실 약 90%가 안전 상태인 1·2등급


[교육부 10.31(목) 석간보도자료]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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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10월 31일(목)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한다.

* 「2019년 교육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혁신과제 5-1-1.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정보 공개 확대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원으로 전년(8.4조원)보다 약 0.6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9.3%로 전년(65.6%)보다 3.7%p 상승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7.3%로 전년(74.2%)보다 3.1%p, 비수도권 대학은 57.7%로 전년(53.4%)보다 4.3%p 상승했다.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2,954억원)보다 29억원 증가했으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전년(52.9%)보다 2.6%p 감소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7%로 전년(56.0%)보다 2.3%p 감소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5.9%로 전년(48.8%)보다 2.9%p 감소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법정부담금 부담률 (%)

 

2.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확보 현황

 2019년 교지 확보율은 217.6%로 전년(217.1%)보다 0.5%p 상승했으며, 교사시설 확보율은 148.4%로 전년(146.6%)보다 1.8%p 상승했다.

※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 보유 면적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 면적

 

-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교지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100%)을 충족하였다.

 

< 2019년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

 

전체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교지 확보율(%)

217.6

283.3

195.6

182.7

240.9

교사시설 확보율(%)

148.4

174.3

139.8

156.4

143.1

3.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2019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21.7%)보다 0.4%p 상승했다.

-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6.6%로 사립대학(20.7%)보다 5.9%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4%로 수도권 대학(17.7%)보다 7.7%p 높았다.

 

 2019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3개(16.9%),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3개(28.6%),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4개(64.3%)였다. 

* 255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25개 기숙사(9.8%)는 카드납부제도와 현금분할납부제도를 모두 실시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
2019년 기숙사 수용률 (%)

 

4. 학생 규모별 강좌 수

 2019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여 개로 나타났다.

- 대학이 강좌 수 등 학사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학생 정원에 대비하여 볼 때,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5년) 22.5개 → (2016년) 22.6개 → (2017년) 22.6개 → (2018년) 22.7개 → (2019년) 22.6개

 

< 2학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비율>

 

 

30명 이하

31~50명

51명 이상

 

20명 이하

101명 이상

2019년 2학기(%)

39.9

62.0

26.4

11.6

0.8

2018년 2학기(%)

41.2

62.5

26.3

11.2

0.8

차이(%p)

△1.3

△0.5

0.1

0.4

0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39.9%로 2018년 2학기(41.2%)보다 1.3%p 하락하였으나, 직전년도(2017년 2학기 → 2018년 2학기, △1.9%p)에 비해 하락폭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이는 대학이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하여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으로 파악된다.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62.0%로, 2018년 2학기(62.5%)보다 0.5%p 하락하였으나, 직전년도(2017년 2학기 → 2018년 2학기, △1.2%p)에 비해 하락폭은 완화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질 하락 방지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및 20명 이하 강좌 비율 (%)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

5.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2018년 2학기(65.3%)보다 2.5%p 상승했다.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 / 총 개설 강의 학점 수

 

 다만,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수가 확정되는 2020년 2월경 2019년 2학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9년 1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2019.4.30. 공시)과 ‘전임교원 수’ (2019.8.31. 공시)를 종합·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7.4학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5년) 7.4학점 → (2016년) 7.5학점 → (2017년) 7.4학점 → (2018년) 7.3학점 → (2019년) 7.4학점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0점 →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5점

 

 또한 이로 인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2021년 진단 강사 관련 지표) 강의 규모의 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총 강좌 수(1.5점, 신규),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신규) ⇒ 총 5점

 

6.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2018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5,816개(89.6%)로 전년(33,572개)보다 2,244개 증가했다. 3등급은 4,148개(10.4%)로 전년(4,550개)보다 402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7개로 전년(2개)보다 5개 증가했다.

 

 2018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전년(191건)보다 34건(17.8%) 증가했다.

*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건수

 

2년간 등급별 실험·실습실 (개)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기준>

등급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상태
1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7.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개요 >

ㅇ 양성평등기본법 등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 기관장은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주관 : 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근거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무 교육

대상

교·직원

학생

×

×


 2018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81개교(92.3%)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83개교(93.4%)이다.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8.6%로 전년(50.8%)보다 7.8%p 증가했으며,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7.8%로 전년(32.7%)보다 5.1%p 증가했다.

* 교육 이수율=교육 참여 인원/교육 대상 인원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관련 자문·컨설팅, 학생·교원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을 지원한다.

*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1일(목) 12시부터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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