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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발표‘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는 대학 강사 뿐 아니라 사설 학원을 포함한 교육관련 사업체 전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를 중복 반영하..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고용노동부 발표‘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는 대학 강사 뿐 아니라 사설 학원을 포함한 교육관련 사업체 전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를 중복 반영하..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0. 31. 16:56

 

고용노동부 발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는 대학 강사 뿐 아니라

사설 학원을 포함한 교육관련 사업체 전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를 중복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10.31(목)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발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는 대학 강사 뿐 아니라 사설 학원을 포함한 교육관련 사업체 전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를 중복 반영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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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연합뉴스(이영재 기자), 경향신문(이효상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보미 기자) 등에서 보도된 '강사법 시행 여파’ 교육서비스 종사자 2만 명 감소, 강사법 시행 후 상용직은 6만 명 늘고 임시직은 8만 명 줄어'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의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에는 대학  유치원, 초‧중등교육기관, 일반 교습학원 및 기타 학원 등의 강사‧직원 등 여러 직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 강사 중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출강 대학 수만큼 중복집계 됩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업」종사자 수가 2만명 감소한 것을 대학 강사 수 감소로 해석하는 등 강사법 시행 영향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8.30.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분석에서는 1명의 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 집계되던 기존 집계 방식과 달리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제 인원 수를 반영하고, 강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다른 교원직(전임교원, 겸․초빙교원 등)을 맡고 있는 경우도 함께 조사하여,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9년 1학기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이며,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 규모는 4,704명(15.6%)

《 ’19년 1학기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 》

구분

강사 재직 인원

감소인원 중 19.1학기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인 인원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증감율)

18.1학기

19.1학기

증감

전임

초빙

겸임

기타

소계

총괄

58,546 

46,925 

-11,621 

732

444

1,829

782

3,787

-7,834

(-13.4%)

전업

30,204 

23,523 

-6,681 

412

305

720

540

1,977

-4,704

(-15.6%)

비전업

28,342 

23,402 

-4,940 

320

139

1,109

242

1,810

-3,130

(-11.0%)

(단위 : 명)

 우리 부는 동 분석에 기반하여 강의기회 상실 강사의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 (‘19.6.4.)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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