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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설정 및 준수는 교육부와 언론사 간의 신뢰 유지와보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엠바고 설정 및 준수는 교육부와 언론사 간의 신뢰 유지와보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1. 1. 20:41

엠바고 설정 및 준수는 교육부와 언론사 간의 신뢰 유지와

보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교육부 11.1(금) 해명자료] 엠바고 설정 및 준수는 교육부와 언론사 간의 신뢰 유지와 보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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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경향신문(송진식 기자)에서 보도된 '법무부 이어 교육부도 '언론 통제' 시도 의혹제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출입기자 뿐만 아니라 비 출입기자에게도 보도 지원측면에서 출입기자와 동일하게 주간보도계획 및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바고 설정을 포함한 보도계획의 작성 및 수정의 경우 교육부 출입기자 간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의 경우도 교육부 출입기자 간사단과 협의하여 세부 내용, 일정 연기 및 연기 사유 등을 엠바고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 비출입 언론사에서 엠바고를 파기하여 기사화함에 따라 출입기자 간사단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어, 교육부 홍보담당관(보도계획 작성 담당 과장)이 엠바고가 파기되었음을 알리고 동 보도를 내렸다가 엠바고 해제 시 보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언론 통제가 아니라 교육부와 언론사 간의 신뢰 관계 유지와 언론사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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