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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전국단위 학생 모집 특례 폐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본문
전국단위 학생 모집 특례 폐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중앙일보(박영수, 김방현, 이은지 기자)에서 보도된 '“지역 살리기 재 뿌렸다” 선발권 제한에 농어촌 자율고 울분, “학교모집 정원 어떻게 채우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모집 특례 폐지를 포함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19.11.7.)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타 시도로 유출되던 지역 인재들을 흡수하고, 교육과정 우수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인재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49개교 중 31개교(63%)가 전국단위 모집정원 충원율 15% 미만
※ 전국단위 모집정원 충원율 50% 이상인 학교 6개교 중 4개교가 예체능‧직업 학과모집이거나, 전국단위 모집선발 인원이 50명 미만의 소규모에 해당
또한, 향후 전국단위 학생 모집 특례 폐지 추진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충남(공주사대부고, 한일고), 경남(거창고, 남해해성고, 함양고) 등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특례 폐지 후 학생모집방식을 시·도 단위로 시·도 교육감이 변경 가능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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