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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1. 18. 12:00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기간 : 11월 19(화)~12월 17일(화) 18시까지

- 대상 : 신입생(고3, 재수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교육부 11.19(화) 조간보도자료]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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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1월 19(화)부터 12월 17일(화)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으로,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구간 결정 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산정 결과 통지(2020년 1월)

 

 신청 대상은 신‧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17일(화)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2020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소득 심사

①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19일(목)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학생신청 안내https://bit.ly/2qq7uDN

 

②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12월 19일(목)까지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③ 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④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신청했을 때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고,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⑥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주요 내용

 이번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소득 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 구간별 연간 지원액 >

(단위 : 만원)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구간 결정

 

 또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고,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하여 이미 1회 적용을 받았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

*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70점) 최대 2회 허용으로 성적기준 완화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센터

(임시)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02-6322-8010

월~금

09:00~18:00

경기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호

031-8092-8016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051-503-4149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길 89

053-210-5555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062-524-3981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042-250-8700

강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033-260-4207

전북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063-900-0505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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