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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개최 본문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개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0일(수),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1월 7일(목)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총리를 단장으로 구성하였다.
※ [참고]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구성 (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 교육부(차관), KICE(원장), KEDI(원장), KRIVET(원장), 시‧도교육청(대표 : 세종시교육감) ‣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 : 교육부 부내 TF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부서장) |
오늘 회의에서 고교교육 혁신의 방향은 첫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둘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셋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중점 추진임을 밝혔다. 아울러,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을 검토하고,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고교서열화를 야기해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및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 관련 규정 전체를 삭제한다.
[관련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학교 유형 구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제1항제6호 (외고‧국제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아울러,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돼온 일부 자율학교(2009년 3월 27일 이전 지정) 또한 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1375호 제4조 삭제
교육부는 11월 27일(수)부터 40일 간「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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