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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2. 6. 08:00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으로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 공유‧확산


[교육부 12.06(금) 석간보도자료]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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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심의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12월 6일(금)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의회는 교육 분야 ①양성평등정책과 ②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자문위원회(’18.4.∼)는 심의회 분과로 통합 운영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성과 등 지난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정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하였다.

【 2019년 양성평등교육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내용 】

□ 양성평등교육 정책

ㅇ (초·중등) 양성평등 진단지표 개정·배포(2월),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2월), 인권·양성평등 교원 현장지원단 연수(7~8월, 170명), 연구학교 운영(3교)

- (’20년)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교원용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활용 강화, 연구학교 확대(국립학교 4교)

ㅇ (대학)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12월), 교원임용시 특정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1.27)

- (’20년)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 실시(’20.상), , 대학 정보공시 확대(폭력예방교육→양성평등 현황 지표 추가), 대학 양성평등 교육과정 시범개발·적용 지원 등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ㅇ (초·중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18.3월~), 대응매뉴얼 개발·보급(2월), 교육청 전담조직 신설(5개), 사립교원 징계시 국·공립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10월)

- (’20년) 교육청별 사안 발생부터 사후관리, 재발방지교육 등 후속조치를 통합 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사안처리 관련 자문·컨설팅 강화

ㅇ (대학)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운영을 통한 사안처리·상담 역량강화 연수(7회), 사건처리 자문·컨설팅(75교), 학생·교원용 예방교육 자료,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보급(~12월),

- (’20년) 예비교원 양성기관용 학생 예방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적용 추진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 속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성격차지수 등*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OECD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GGI) : 전체 144개국 중 118위 (2017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정지수 : OECD회원국 29개국 중 28위 (2019년)

 

[ 국립대학 양성평등 성과 확산 ]

 한편, 교육부는 같은 날인 12월 6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학 교원, 연구자, 업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양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토론, 2018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국립대학(강원대‧순천대)의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시 특별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7일(수)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공립 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도별 목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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