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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3주기 평가체계 기본계획(안) 발표 본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3주기 평가체계 기본계획(안) 발표
◈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 첫 도입
◈ 입학·선발부터 학업·생활 지원까지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 강화
- 입학·선발 지표 신설, 언어능력 기준 강화
◈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실대학에 대한 사증발급기준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2월 6일(금)에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이하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인증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부실한 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강화되거나 제한되며,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다.
* 법무부 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제외
교육부는 현재 2주기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역량을 심사하여,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부실한 대학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해왔다. 인증제를 통해 언어능력,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언어능력: (2012) 22.74% → (2018) 44.15%, 의료보험 가입률: (2012) 73.69% → (2018) 85.99%
**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2년) 86,878명 → (2018년) 142,205명
어학연수생 현황: (2012년) 16,639명 → (2018년) 44,756명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는 3주기 인증제의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보완하였다.
3주기 인증제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 첫 도입 】
3주기 인증제에서는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을 반영하여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 다만, 어학연수과정 인증은 학위과정 인증을 보유한 대학에만 부여 가능
학위과정 심사는 이전 지표를 유지·강화하였으며, 어학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표를 신설하거나 기존 지표를 보완하여 체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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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
|
어학연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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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부 지표 |
분야 |
세부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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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
불법체류율 |
기본요건 |
불법체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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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영
역 |
전략 및 선발 |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
평 가
영
역 |
전략 및 인프라 |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
|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
의료보험 가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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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가입률 |
학급당 어학 연수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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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 |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
어학 연수생 지원 관리 |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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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학업· 생활 지원 |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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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상담률 |
입학·수료관리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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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중도탈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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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신입/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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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율의 경우 과정별 특성과 학생 수를 반영하여 학위과정 1.5~2.5% 미만*, 어학연수과정 8~10% 미만**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 (100명 미만) 2.5% 미만, (100~1,000명) 2% 미만, (1,000명 초과) 1.5% 미만
** (100명 미만) 10% 미만, (100~500명) 9% 미만, (500명 초과) 8% 미만
【 입학·선발지표 신설 등 인증 심사기준 강화 】
대학이 학습역량과 수학의지를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선발 세부지표를 신설하고 성공적인 학업 수학에 필요한 언어능력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학업·생활 프로그램 지표를 명확화하는 등 인증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
2주기 인증제에서 외국인 유학생 입학과정 심사 시 선발절차 공시여부, 면접 실시여부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3주기 인증제에서는 입학계획 수립여부, 입학공시 및 입학전형의 적절성, 입학사정위원회 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또한, 3주기 인증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중 신입생에 대한 언어능력과 졸업요건으로 언어능력 보유 의무화 여부를 처음으로 심사하며, 재학생에 대한 언어능력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
2주기 언어능력 기준 |
3주기 언어능력 기준 |
⦁재학생 30% 이상
|
⦁재학생 40% 이상 ⦁신입생 30% 이상 ⦁졸업 시 언어능력 보유 의무화 |
* 현재 대학은 공인언어능력이 없더라도 자체 언어능력 시험 결과나 어학연수기관 수료 여부를 활용하여 유학생 입학 허용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학습 지원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업·생활 지원노력과 이를 위한 조직·예산 등 관련 인프라를 심사하여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 인증방식 변경 】
3주기 인증제부터 인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증대학 중에서도 국제화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을 우수 인증대학으로 지정하여 사증발급 절차 대폭 완화**,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추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의 전체 평가항목 중 90% 이상 통과 등의 요건 충족 필요(통합 불법체류율 2% 미만 필수)
** 소속 학사과정 유학생에 대한 4년의 체류기간 부여 등(관계부처 협의 중)
인증대학은 인증을 받은 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유지 여부를 심사받으며,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탈락된다.
【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 강화 】
교육부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도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경우, 매년 유학생 관리역량의 유무를 심사하여 부실한 대학으로 판단될 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제한하고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
< 비자심사 강화대학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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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학위과정 |
어학연수과정 |
||
지표 |
심사기준 |
지표 |
심사기준 |
|
기본 요건 |
불법체류율 |
5% 이상 |
불법체류율 |
20% 이상 |
핵심 지표 |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
60% 미만 |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
30명 이상 |
의료보험 가입률 |
80% 미만 |
의료보험 가입률 |
80% 미만 |
|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재학) |
10% 미만 |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
80% 미만 |
|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신입) |
10% 미만 |
|
|
※ 최종 심사기준은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실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에 대해 언어능력 보유를 의무화*하였으며,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유학생이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재정입증 특례**가 적용된다.
* TOPIK 4급 이상(전문대는 TOPIK 3급 이상)
** 사증 발급 시 증명해야하는 은행잔고 $10,000에 대해 인출을 제한하여 원만히 수학한 경우에 한해서만 6개월 단위로 $5,000씩 인출 가능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수학역량과 학업의지가 있는 유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유학생이 학업을 완수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체계 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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