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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본문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 ’05년∼’18년까지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자 : 3,239명
< 사망자 채무면제 범위( 「학자금대출채권관리규칙」(한국장학재단)) >
구분 |
면제 범위 |
상속재산가액* <= 0 |
남은 채무액 모두 면제 |
상속재산가액 < 총 채무액 |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액은 면제 |
상속재산가액 >= 총 채무액 |
남은 채무액 모두 상환 |
* 상속재산가액 = 사망자 총재산 – 선순위 채권 – 상속비용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신장애인 채무 면제율( 「학자금대출채권관리규칙」(한국장학재단)) >
구분 |
면제율 |
|
장애인연금 수급자 |
90% 면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재산가액* <= 0 |
70% 면제 |
재산가액 < 총 채무액 |
미상환 된 잔여 채무액 70% 면제 |
|
재산가액 >= 총 채무액 |
채무액 전액 상환 |
* 재산가액 = 장애인 총재산 – 선순위 채권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신청자격 |
제출서류 |
사망자 |
①상속인, ②배우자, ③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④대리인 |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상속한정승인 판결문(법원에 한정승인을 청구한 경우), ④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심신장애인 |
①본인, ②배우자, ③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④대리인 |
①신분증 사본,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장애인 증명서, ④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연금수급자의 경우), ⑤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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