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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2. 15. 18:59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12.15(일) 해명자료]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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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연합뉴스(장우리 기자), 중앙일보(김지혜 기자), 부산일보(박정미 기자) 등에서 보도된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전 겸임교수)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강사법에 일 잃어...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 극단선택',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별세...석사 학위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등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소관)는「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각종학교’에 해당하며, 각종학교는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다른 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학위가 없는 전문가 임용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유연한 교원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이에 따라 한예종은「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임용규정」에서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학위가 없어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 강사 1차 모집공고(6.11.)시에는 전문대 졸업자 이상 모집, 2차 추가공고(8.1.)시에는 학력 제한을 두지 않고 모집하였고, 2019학년도 2학기 현재 학위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강사가 채용되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예종에서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임용규정) ① 강사는 교육 및 연구(실기)경력이 대학졸업자는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교과목의 특성상 교육 및 연구(실기)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대‧전문대의 경우에도「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대학졸업자(또는 동등자격자)와 전문대학졸업자(또는 동등자격자)가 일정한 연구실적교육경력연수 합계 충족 시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강사법 시행으로 새로이 교원에 포함된 ‘강사’의 경우 대학졸업자(또는 동등자격자)는 교육‧연구경력 합계 2년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또는 동등자격자)는 교육‧연구경력 합계 3년 이상이면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을 초빙교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 제3호)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따라서 관련 분야전문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학위가 없더라도 초빙교원기타 비전임교원(객원교수, 특임교수 등)으로 자율적인 임용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합의안(’18.8.)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3호(초빙교원 등)의 경우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므로 학위가 없는 경우에도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예를 들면, 명장, 명창, 무형문화재, 기술인 등)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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