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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본문

보도자료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 15. 06:00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확대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우범소년 송치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교육부 01-15(수) 석간보도자료]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pdf
2.71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시 신고비율 : (’14.) 78.4% → (’19.) 81.8%

 ** 신체폭행 : (’14.) 11.5% → (’19.) 8.6% / 금품갈취 : (’14.) 8.0% → (’19.) 6.3%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붙임2)를 제시하였다.

 

< 제 4차 기본계획 > 주요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 (’20) 기술·가정 → (~’22) 영어·체육 → (~’24) 진로·한문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하여,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하여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한다.

 *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 및 가정형 위(Wee)센터 등 총 48개소(’19)

 ※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목표): (’19)48개소 → (’20)52개소 → (’22)56개소 → (’24)60개소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 → 만 13세 미만)도 추진한다.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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