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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시행(안)
집단 행사는 가급적 실시 자제, 연기 또는 철회 권고
◦ 졸업식, OT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 연기 또는 철회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 또는 행사장 내 체온계 등 비치,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 등 철저한 위생 관리 조치 후 실시
◦ 최근 14일 이내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자가 참여하는 한국어 연수과정,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은 자체적으로 연기 등 검토
유학생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
◦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유학생특별관리 TF를 구성·운영
◦ 교육부는 법무부로부터 중국 유학생의 출입국 현황을 전달받아 해당 대학에 제공 예정
학사일정 조정 등 수업 운영 관련 사항 안내
◦ 학사학위 과정이나 대학원 집중이수과정의 경우 학사일정 조정이 중요하므로 수업일수 단축, 온라인 수업 실시 등 가능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 가능
-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온라인 수업 실시 가능
- 학사일정 조정 등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 추후 제시 예정
◦ 학사 일정 조정이 있을 경우 우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
온라인 수업 기준 개정
◦ 입국이 불가능한 우한 체류 학생에 대한 조치 및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수업 제한 기준 개정 추진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되어 학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 온라인 수업 개설 상한 기준 적용 제외 추진
전수조사 후속조치 추진 및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현재 실시 중인 전수조사(~’20.1.30) 결과 취합 후, 이에 따른 격리자, 유증상자, 무증상자 현황 및 대학 대처 현황을 상황종료 시 까지 교육부에 일일 상황 보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 국제관, 기숙사, 도서관, 학생회관 등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방역조치, 중국을 경유한 모든 내외국인 학생·교직원에 대한 발열체크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 시행
◦ 현재 24시간 가동 중인 교육부 예방대책반 상황실과 대학의 비상관리체계 간 소통을 강화하여 의심환자 또는 격리자 발생 시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자가격리자의 경우 BK21지원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연구장학금 지원은 출석과 관계없으며,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각 사업단 별로 유연한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교육, 방역, 학생 격리(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 일체 집행 가능하며, 동 사업비로 추진 중인 국내·국외 프로그램 등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 등 집행이 가능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유학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2차 신청기간(2.3~3.10, 온라인 신청)에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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