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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3,166억 원)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 31. 15:05

 

 

 

◈ LINC+사업을 통한 대학-기업 협력 내실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20개교),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2개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6개교) 신규 선정 등 지원규모 확대

◈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 01-31(금) 석간보도자료]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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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월 31일(금) 일반대·산업대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예산 증액(총 예산 3,166억 원)에 따른 신규(추가) 지원 대학 선정계획을 포함한 각 사업별 추진 일정과 산학협력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을 안내하였다.

※ LINC+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및 전문대 대상 사업은 2월 초 공고 예정

 

사업별 주요사항

교육부는 기존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를 전년 실적 위주의서면평가 중심으로 추진하여 대학의 평가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성과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각 사업계획과 주요 질의・응답 자료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 (이하 LINC+사업)

※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LINC+사업(일반대)은 ‘산학협력 고도화형(2,421억 원)’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304억 원)’의 두 유형으로, 총 393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이 가운데 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산업선도형 대학으로의 체질 혁신을 유도하고 산학연계 교육과정 및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제도 등의 확산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캡스톤 디자인*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와 장비활용을 지원하는 등 대학의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여 왔다.

*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교육을 바탕으로 산업체(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를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과

※ 산학연계 교육과정(건) : (’17) 2,105 → (’18) 2,234 → (’19) 2,350

 

 올해로 4년차를 맞은 LINC+ 사업은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가는 한편, 대학과 기업의 연계·협력을 더욱 내실화하여 신산업 및 핵심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 지원한다.

 

특히, 증액 예산을 활용하여 기업 대상 기술지원을 활성화하고 산업 분야별 기술 동향 공유・기술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위한 대학 내 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기존 참여대학 55개교를 대상으로 연차평가를 실시, 2,42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19.2,092억 원 → ’20.2,421억 원)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 (이하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지속가능한 교육과정·방법·환경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20개교가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 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 전공을 개설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방법을 도입하고 교육환경을 구축 중이다.

※ (예) 로봇공학과・소프트웨어학부・산업경영공학과가 협업하여 인공지능 협동로봇 전공을 개설하고, 기초・전문교과 개발 및 연구실 구축 등(한양대 ERICA)

 

 올해 총 20개교를 추가 선정하며, 특히 LINC+ 사업 미참여 대학까지 지원범위 확대(15개교)하고 다양한 신산업분야에 적합한 핵심역량 교육모델을 확대한다.(‘19.200억 원 → ’20. 400억 원)

 

 

 또한, 기존 참여 대학(20개교) 대상으로는 공개 발표회 등을 포함한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포럼 등을 개최하여 우수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 사업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대학 유휴공간 기업 입주를 지원하여 상시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9년 2개교를 첫 지원한데 이어 올해 4개교로 지원을확대한다.(‘19.40억 원→’20. 80억 원)

 

 대학과 지역 산업의 여건에 맞게 대학 내 시설을 산업 친화적으로 재구성하고, 입주 기업·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이하 BRIDGE+ 사업)

 BRIDGE+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하여 대학의 혁신 역량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전하고, 그 결과 대학의 수입료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 대학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 현황 : (’17) 772억 원 → (’18) 871억 원

 

 올해 사업수행 대학을 기존 18개교에서 24개교로 늘리고, 기존 대학 대상 단계평가 신규선정 평가를 통해 교당 평균 약 1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19.165억 원→ ’20. 265억 원) 대학 간 협력을 넘어 대학-공공연구기관, 대학-대학병원 간 협력을 촉진하여 다(多)산업, 다(多)기술 융복합 결과물을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전국 권역별 기술 상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비참여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지역 내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하 산학협력법)

 아울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산학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법」 상 규제완화한다.

 

 현행 「산학협력법」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법 제36조의4)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지분양도·합병 등의 이유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지배하는 회사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 예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바,자회사는 더 긴 기간 기술지주회사로부터 경영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동시에,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 성장에 따른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중으로 「산학협력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20%→10%)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간 연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교육부는 대학이 산학협력 체제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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