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교육부 대응 본문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방안
1. 교육부 조치 현황
가. 전체 대학 대상 후베이성 방문자 현황 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 실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20. 1. 28.~30. 총 3일간 전체 대학, 전문대학* 대상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유학생, 한국학생, 교직원)에 대한 현황 조사 실시하는 한편,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 교직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등교중지) 요청 및 증상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
* 교육부 외 타 부처 소관 고등교육기관 포함 총 415개 대학 조사
◦ 242개 대학(회수율 86.7%)에서 ’20. 1. 28. 현재 최근 14일 이내(1. 13. 이후) 중국 후베이성(우한 포함)을 방문하고 입국한 학생·교직원은 총 112명으로,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됨(’20. 2. 2.)
※ 전문대학 136개교 중 135개교, 0명 보고
(단위 : 명) |
유학생 |
한국학생 |
교직원 |
합계 |
우한 |
27 |
55 |
9 |
91 |
후베이성(우한 외) |
16 |
1 |
4 |
21 |
소계 |
43 |
56 |
13 |
112 |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긴급 조치사항 안내조치 실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대학 현장 위기 의식 고조에 따라 주요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조치 사항전달**
*「주요대학 학생처장 및 국제교류처장 협의회(’20.1.29)」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조치 사항 안내」(’20.1.30)
◦ 졸업식, OT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실시 자제,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주기적 집중적 예방 및 방역 관리 조치 요청 및 학사일정 조정 등 수업 운영 관련 사항 안내 실시
다. 중국 → 한국 입국 유학생 입국 정보공유체계 마련
◦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대학별 중국 유학생에 대한 관리 추진
(법무부→교육부) |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비자(D-2, D-4) 소지자의 정보 전달 |
↓ |
|
(교육부→대학) |
대학별 분리 및 각 대학 전달, 현황 파악 요청 |
↓ |
|
(대학→유학생) |
유학생 소재 파악 및 자가 격리 등 대학별 조치 실시 |
(대학→교육부) |
중국 유학생 소재 현황 업데이트 및 교육부 보고(담당부서) 의심환자 또는 격리자 발생시 교육부 상황실 보고 |
2. 중국인 유학생 향후 관리 방안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운영
◦ (구성) 감염병 대응 관련 중앙부처* 및 외국인 유학생 민간 전문가
* 교육부(단장),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원단) 교육부 차관 주관, 각 부처 실국장급 참여
※ 사전 업무 협의를 위해 각 부처 과장급 실무 협의체 운영(주관:국제협력관)
- (민간 전문가) 전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KAFSA), 한국국제교육자협회(KAIE),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소속 외국인 유학생 전문가
나. 개강 연기 검토를 통한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마련
◦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개강 연기 권고 검토
- 개강을 연기할 경우 집중이수제, 원격수업 등 적극 활용 권장
- 대학과 협의 후 신속하게 결정 예정
다. 개강 이후 입국 지연 등에 대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원격수업 확대) 우한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가능토록 기준 개정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학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 온라인 수업 개설 상한 기준 적용 제외 추진
◦ (신입생 휴학) 현재 대학 자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신입생의 1학기 휴학에 대하여 허가해주도록 대학에 권고
※ 대부분의 대학이 군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신입학 1학기 휴학 금지
◦ (자가격리자 등 출석 처리) 유고결석 출석인정, 공결 처리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 및 입국지연자에 대한 출석인정 권고
※ 유고결석 혹은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등은 대학 자율로 학칙에 규정 가능
한국 유학생 보호조치
◦ 외교부에 중국으로 유학(예정) 중인 한국 유학생에 대한 휴학 요건 완화 등 한국 유학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요청
유, 초·중등학교 개학연기(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방안
가. 기준 및 절차
○ (대상지역) 보건당국이 확인한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 확진 전 증상자의 이동 등에 따른 감염 우려지역
○ (결정절차)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대상지역 또는 단위학교에 대한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방안 협의하여 결정
※ 서울, 경기, 전북에서는 협의 요청 있었음
나. 학사일정 조정 방안
○ 2019학년도 학사일정 조정 방안(~ ‘20.2월말)
- 법정 수업일수* 확보를 고려하여 우선 개학연기 및 휴업을 실시하고, 학사일정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결정
* [연간 법정 수업일수] (유치원) 최소 180일, (초‧중‧고) 최소 190일
○ 2020학년도 학사일정 조정 방안(‘20.3월 이후)
-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감염병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3월 개학 등 세부 지침을 협의하여 결정
다. 향후 조치 계획(안)
○ (교육부) 「학사일정 조정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방안」 시행
○ (시도교육청) 「학사일정 조정 및 교육과정운영 세부기준」* 시행
* (주요내용) 단위학교 수업일수 확보, 출석인정, 졸업식 등 행사 자제, 위생 관리 및 생활지도, 등교희망 학생 학교 내 대체돌봄, 수업 결손 보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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