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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고교 무상교육!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담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13. 16:00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에 관하여 알아보고,

실제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만나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연 160만원의 학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개정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초·중등교육법」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의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볼까요?

 

 

 

 

 

개정내용

: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 학교, 지원 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했답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개정내용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 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금마련이 가능해졌답니다!

 

시행방안

: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2,3학년, 2021학년도 이후는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현장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알기 위해 국민서포터즈가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안을 함께 살펴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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