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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강화 계획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안) 본문

보도자료

유·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강화 계획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안)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16. 19:31

유·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강화 계획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안)

[교육부 02-16(일) 보도참고자료] 유·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강화 계획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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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 강화 계획(안)

학교 방역 현황

1. 급 학교에 「학교소독지침」과 「방역물품 비축 모델」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에 방역물품 구입비 250억원 긴급 지원 완료(재해특교)

- 학교별로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용품 일정량 비축 활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전체학생의 30%(205만명)

착용시 1주일 사용분 비축

학급당 2.3통 비치

학급 당 1개 비치

2. (후베이성 입국 학생‧교직원) 입국자 명단 입수 후 학생‧교직원을 파악하여 14일간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 등 자율적 보호조치 시행

개학대비 학교 방역강화 계획

1. 학교 내 시설 소독 등 위생관리 강화

- (개학 전) 개학을 앞둔 학교는 사전에 특별소독 등 위생 조치 강화

☞【학부모 홍보】소독 등 위생조치 사항을 홍보하여 불안감 해소 노력

- (개학 이후) 세면대·문손잡이·난간 등 접촉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소독(1일 1회 이상), 휴식 시간 등에 환기 실시 강조

- (의심증상자 발생시) 관할 교육청, 보건당국 협의하에 의심증상자 발생 학교내 전 시설에 대한 전문업체를 통한 특별(임시) 소독 실시

2. 학생 대상 개인위생 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 (예방 교육) 기침예절, 손씻기, 의심증상 시 대처요령 등 집중교육

☞【학부모 홍보】학교별로 가정통신문‧SNS 등 활용 학부모 대상 예방 홍보 병행

- (생활지도) 불특정 다중이용시설 이용관련 학교별로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교육청별로도 학교주변 학생이용 시설 계도 강화

3. 휴업 관리 및 정상적 학교 운영 지원

- (기본 원칙) 신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확진자‧격리자 발생 상황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휴업

- 시도교육감‧학교장은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하여 휴업을 결정하되 학교 방역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실시

[휴업 판단시 고려 사항(교육감이 세부기준 시행)]

• 학생 및 교직원(또는 동거가족) 감염자가 발생한 학교

•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2‧3차 감염지역 및 능동감시 대상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감염우려가 있는 학교

•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다수 재학(예: 전체의 30%이상)하는 경우

•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 (수업일수 확보) 휴업 시 방학 일수를 조정하여 수업일 우선 확보, 일정기간(15일) 초과 시 법정 수업일 10% 범위(19일)내에서 감축 허용

※ 수업일을 감축한 경우에도 감축한 수업일수에 해당하는 수업시수는 학기 중 및 방학을 조정하여 최대한 확보

 

- (출석 처리) 확진‧격리 조치, 기저질환* 학생‧교직원에 대한 출석처리 및 보호, 업무배제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현장 혼란 예방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 등교중지 대상자별 등교중지 기간(안)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밀접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 격리해제 또는 입원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 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중국을 다녀 온 학생 및 교직원) 입국 후 14일

4. 지자체·보건당국과 협력체계 강화

-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시 환자이송 지원 등 핫라인 구축 협력

-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는 보건인턴교사 또는 간호사 등 배치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을 고려한 대책 마련 지침 시행 (시도부교육감 회의)

※ 보건교사 : 전체 초중고 83.9% 배치(11,859교 중 9,732교)

2.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안)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

◦ 2월 4일 00시부터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 실시

◦ 모든 중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는 등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추진

□ 중국 입국 유학생 체계적 관리 체계 마련 필요

개강 시기 도래함에 따라 중국에서 유학생 입국 증가 예상

◦ 입국 전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학생의 건강 보호 및 안정적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감염증의 대학 및 지역 확산을 차단

2. 유학생 현황

□ 전체 유학생은 160,165명이며, 이중 중국 유학생은 71,067명(44.4%, 19.4.1. 정보공시 기준)

◦ 시도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중국 유학생이 38,330명(53.9%)으로 절반 이상차지하며, 다음으로 부산, 경기, 대전, 전북 순임

<’19.4.1. 기준>

구분

서울

부산

경기

대전

전북

충남

광주

대구

충북

학생수(명)

38,330

5,399

5,123

3,469

3,361

2,584

2,489

2,098

1,800

대학수(개교)

69

18

56

17

14

19

12

9

10

구분

경북

인천

제주

강원

경남

전남

울산

세종

합계

학생수(명)

1,632

1,172

1,020

958

831

343

298

160

71,067

대학수(개교)

25

8

4

7

12

10

2

3

295

□ ’19년 12월 1일~’20년 2월 14일 사이 중국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은 총 19,742명*으로 확인(법무부)

* 중국 국적 유학생 : 19,022명, 중국 국적 외 유학생 : 720명

3. 주요 조치사항

□ 상황 관리 체계 구축(1.28)

◦ 코로나19 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격상(1.28)됨에 따라「코로나19 예방대책반」확대 재편 및 대학에 대응지침 전파

- 유학생이 재학중인 모든 대학에 대해 전담관(자) 지정‧운영

- 대학도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체제 가동

□ 중국 입국 유학생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활용하여 대학이 소속 학생의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실시

(법무부→교육부)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비자(D-2, D-4) 소지자의 정보 전달

 

(교육부→대학)

대학별 현황 파악 요청

 

(대학→유학생)

유학생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요령 안내 등

(대학→교육부)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신고 및 교육부 보고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등교중지 대상이 됨에 따라 긴급 현황파악 및 입국 이후 14일간 등교중지 요청(1.28)

- 조사결과 총 117명* 모두 무증상자로서, 14일 도과로 등교중지 해제

* 1.13∼1.28 기간 중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학생, 유학생, 교직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이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대상자에 대한 등교중지 안내 및 모니터링 시행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2.5)」

□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2.5)

◦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하고 대학과 협의하여 4주 이내 개강연기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 마련

* 교육부(단장:차관),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과기부 및 전문가

- 개강연기 권고 이후, 대다수 대학들은 2주 내외 개강 연기 실시

(기준일 : 2.14.)

구분

1주 연기

2주 연기

3주 연기

검토중

해당없음

합계

학교수

38개교

215개교

2개교

82개교

47개교

384개교

비율(%)

9.9%

56.0%

0.5%

21.4%

12.2%

100%

< 대학 지원 대책 주요 내용 >

▴ 4주 이내 대학 개강 연기 권고

▴ 수업감축, 원격수업 확대 등 학사운영 지원

▴ 집단행사 실시 자제, 연기 또는 철회 권고

▴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등 관계 부처 협력

□ 개강연기에 따른 탄력적 학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2.12)

◦ 개강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안정적 학사운영지원하고 대학의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내용 >

▴ (개강연기)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개강연기 및 이후 학사일정 순연 또는 감축

▴ (수업일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감축 운영

▴ (휴학/출석) 휴학 요건 및 기간 완화,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시 학생 출석인정 등

□ 지자체 협조 요청(2.13)

◦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방안’ 논의 및 시‧도의 관심과 협조 요청

< 주요 내용 >

▴ (기초)지자체-대학-의료기관(대학병원, 지역보건소) 간 신속한 대응 및 협조체계 마련

▴ 지자체 보유시설 및 지역 내 숙박시설 등 지역 대학 요청시 시설 지원

▴ 대학 내, 대학 인근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구분하여 체계적 방역

▴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4.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 기본방향 >

◆ 감염증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

◆ 의심 증상 조기 발견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학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

◆ 한‧중 학생 간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을 통한 갈등 예방

󰊱 입국 전 : 사전 관리 철저

◦ (사전 조사) 입국 전에 학생의 입국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방침, ▴ 원격수업 등 학사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

- 특히, 의심증상 발현시 완치 후 입국 권고 등 관리

◦ (휴학 권고) 입국예정일 및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되어 국내입국이 어려운 경우 ’20학년도 1학기는 원격 수업* 적극 안내 또는 휴학 권고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수 기준(20%)을 ’20년 1학기에 한시적 배제

󰊲 입국 시 : 검역 강화 및 입국 사실 보고

◦ (입국 절차)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

*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휴대폰 연락처 확인, ‘자가진단 앱’ 설치 등

◦ (즉시 보고) 한국 입국 즉시 학교(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입국사실 확인 및 생활‧예방 수칙 준수 지도

- 입국예정일이 지나도 입국 보고가 없는 경우, 대학은 출입국 관련 정보 등을 토대로 입국여부 확인 및 관리

󰊳 입국 후 : 2주간 등교중지

◦ (전담조직) 등교중지 기간 중 보호 관리를 위한 별도의 유학생 전담조직 및 감염증 대응 담당자(팀)를 지정하고 학생(그룹)별 관리

※ (역할) 의심증상자 신고 접수 /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 / 의심증상자 발생시 보건당국 즉시 신고 및 교육부 보고 / 상황 모니터링 등

◦ (기숙사 입소) 1인 1실 배정 원칙*, 증상 발생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링

- 유학생 간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당국 및 교육부에 신고하여 조기 대처

* 불가피할 경우 대학 실정 고려하여 배정

< 기숙사 입소시 단계별 관리방안 >

입소 전

(거주장소 및 학생 배정)

입소 시

(생활지도)

 

입소 후

(퇴실 지도 및 관리)

 

 

 

 

 

‧분리 거주가 가능한 공간 확보

‧입소 전 생활 수칙 안내 및

사전 동의 후 입소

‧1인 1실 배정 원칙

‧증상 확인 후 무증상 시 입실

 

‧최대한 외출 자제 지도

‧최대한 타인과 접촉 자제

‧1일 1회이상 모니터링

‧생활‧예방수칙 준수 지도

 

‧학생 증상여부 확인 후 퇴실조치

‧감염증 예방(행동) 수칙 재안내

‧퇴실 후 기숙사 소독‧방역 실시

◦ (원룸 등 자가) 2주간 외출‧접촉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1일 1회 이상 증상 유무 모니터링

- 학생도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매일 증상 유무 확인하고, 무응답시 보건소‧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관리

 

< 모바일 ‘자가진단 앱’ >

 

 

 

△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앱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여부 확인

△ 이틀 연속 의심 증상 선택 → 입국정보 관할 지자체 연계 → 선별 진료소 방문여부 확인

△ 증상여부를 미입력시 보건소‧심평원 등과 연계하여 관리

- 등교중지 기간 동안 대학 내 식당,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됨을 사전에 안내하고, 대학별 이용제한 조치* 마련

* (예시) 등교중지 기간 중 학생증 일시 정지하여 학교 시설 출입 제한

-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등교 중지 기간 종료 후 학교에서 증상여부를 확인하여 등교 지도

󰊴 갈등 관리

◦ 대학별 유학생 보호 및 관리 방침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회)와 지역주민 등 구성원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 사제 간, (유)학생 간 다양한 소통과 협력채널 마련, 캠페인 전개 등 화합 도모

◦ 유학생 공동체와 적극 소통하여 자율적 방역관리 노력 유도 및 갈등 예방

5. 대학의 효과적인 유학생 관리 지원

󰊱 가이드라인 제공 및 대학별 사례 공유

(가이드라인) 대학이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입국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주요 내용 >

▴ 등교중지 의미, 대상, 기간 등 개요

▴ 입국 단계별 유학생 보호‧관리 주요 사항 안내

▴ 기숙사 등 학교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관리

▴ 자가에서 거주 중인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사례 공유) 대학 현장의 감염증 대응‧관리 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

< ㄱ대학 사례 >

▴ 중국어 가능 유학생 등을 인력으로 확보, 유학생 일일 점검 체계 마련

▴ 기숙사 입소자의 경우 도시락 제공 등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대학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감염증 예방 공동 대응

󰊲 재정 지원

◦ 국가, 지자체, 대학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

- 대학은 자체재원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집행중이며, 기숙사 등 학교 지정시설 입소시 관리 인력 경비 및 방역물품구입비용 예비비 지원 검토

󰊳 범부처‧지자체 협력 강화

◦ 대학‧지자체간 핫라인을 통해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학생 거주시설 확보 및 대학내‧대학인근‧외국인 밀집지역 등 체계적인 방역 지원

◦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ㄴ도, ㄷ광역시 사례>

▴ 대학-도(보건소)-지역출입국관리소간 협조체제 구축

▴ 대학 요청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상설) 전문가를 대학에 파견 및 교직원 교육

▴ 등교중지 기간 동안 기숙사 거주 학생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제공

▴ 주 1회 보건소에서 학생 건강 상태 방문 점검

 

※ 보도자료(참고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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