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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다가오는 선거! 18세 이상 투표 가능하다고?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24. 13:21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

이번 선거부터 선거 가능 연령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존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부터였죠.

2002년 04월 16일 이전 출생 18세부터 선거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투표를 행사하게 될 학생분들을 위해!

투표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집중!

 

 

 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을 가져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는 것인데요!

 투표권을 가진 진정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신중하고 의미 있게 한 표를 행사해야겠죠?

 

 나 하나쯤은 투표 안 해도 되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투표 참여를 통해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를 선출'하고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공약에 공감하여 그 후보에게 표를 선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후보가 당선된다면 후보자가 실행하는 '공약'들에는 '나'의 의견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한 표의 가치는 돈으로 매겨질 수 없지만, 투표 전반에 투입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투표와 개표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인력과 14,000여 개의 투표소, TV 광고 등 선거 관리경비는 몇 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세금이 쓸모없이 쓰이면 안 되겠죠?

 

 

 위와 같이 투표의 가치와 유권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다면 투표는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투표는 오직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거주지, 학교, 주민센터에서 가까운 곳에서 투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일 전 배달된 선거공보투표안내문을 참고하시면 쉽게 찾으 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투표 기구'를 사용하셔야 인정되며 '투표용지 안 네모칸'에 정확히 찍혀야 하고, 네모칸을 벗어날 시 무효 표로 인정된다고 하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올해 첫 투표에 참여하시는 만 18세 여러분들!

이제는 유권자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국민의 대표자를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민 서포터즈 김나래였습니다.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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