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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5.] 수능 이후 형식적인 수업 관행 개선 발표 - 수능 일정 조정 등을 통한 학사운영 정상화 추진 -- 학사운영 내실화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 취약시기 학사운영 관련 '14학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반영 -- 시·도별교육청별 학사운영 장학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단위학교 수능 이후 고3 대상 교육 활동 프로그램 수립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년 11월 13일에 시행되는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수능 이후 형식적인 수업 관행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능 일정 조정 등을 통한 학사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능 일자 및 수능성적 통지 일자를 늦추고, 이후 기간을 진학상담, 진로지도 등으로 활용 유도할 계획입니다. * '14년 수능일('13. 11...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4.]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5학년도 임직원 자녀 선발 자사고 입학전형요강을 확정하고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임직원 자녀 비율을 연차별로 축소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15학년도 기업체 설립 자사고 입학전형 관련하여 협의회 개최,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를 발표*하였습니다. *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 : '14학년도(70%) ⇒ '15학년도(60%) 자사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 계획은 강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3.]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징계 전력자 교장임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징계기록 미말소자는 교장임용에서 징계를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장임용 제청에서 제외됩니다. * 교장임용제청 배제기준 강화 : 승진제한기간 → 징계기록말소기간 구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승진제한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징계기록말소기간 3년 5년 7년 9년 **다만,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임용제청 배제 교장임용제청시 징계기록 미말소자 13명을 제외 조치('13.9.1)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징계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2.]공교육 강화로 선행교육 근절 -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점검 강화 -- 선행교육 근절 대국민 홍보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선행교육 근절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내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안) 입법예고 및 지역별 법안 설명회 개최와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정안 제2조에 근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정·운영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제1차 정책 포럼과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학교 급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습니..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1.]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및 시행하여 교육부 출신 공직자의 퇴직 후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퇴직시 서약서 징구 등) 및 재직자의 대학 등 유관기관 고용휴직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 출신 연구자 편중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부 출신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용역 편중제한 내용 14년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및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교육부 「대학 재취업 퇴직 공무언 대학관련 업무 제한 방안」 마련·시행(14.6.10)- 퇴직후 5년간 평가·자문위원, 정책연구 참여 제한- 교육부 출신 공무원을 총장·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