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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지난 1월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립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결되었는데요. 저는 이 중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사립학교법 첫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종전까지는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하여 바람직한 징계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유치원 3법! *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말합니다. 2018년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교육부는 지난 1년 동안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2019년 3월, 집단 개학 연기 발표 등 반대가 있었으나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2020년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개정된 유치원 3법 중‘유아교육법’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치원 및 교사의 자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1. [제8조 제3항] 설립인가 제한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제한 사유에는 설립 기준 미비, 유아 배치 계획상 부적합, 그 외 법령상 제한 등이 해당..
◈ LINC+사업을 통한 대학-기업 협력 내실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20개교),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2개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6개교) 신규 선정 등 지원규모 확대 ◈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월 31일(금) 일반대·산업대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예산 증액(총 예산 3,166억 원)에 따른 신규(추가) 지원 대학 선정계획을 포함한 각 사업별 추진 일정과 산학협력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을 안내하였다. ※ LINC+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및 전문대 대상 사업은 2월 초 공고 예정 사업별 주요사항 교육부는 기존 참여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