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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전격 탐구 1탄 : 유아 교육법 무엇이 바뀌었을까? 본문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유치원 3법!
*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말합니다.
2018년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교육부는 지난 1년 동안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2019년 3월, 집단 개학 연기 발표 등 반대가 있었으나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2020년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개정된 유치원 3법 중‘유아교육법’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치원 및 교사의 자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1. [제8조 제3항] 설립인가 제한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제한 사유에는 설립 기준 미비, 유아 배치 계획상 부적합, 그 외 법령상 제한 등이 해당되었는데요.
2020 개정안에는 ‘운영 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2. [제8조의2] 유치원 설립, 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유치원은 생애 처음 만나는 교육 기관이자 사회 공간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혹여나 아이가 부적절한 스승을 만나 그릇된 가치관,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될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부가 유치원 설립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한 요건의 경영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두었네요.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자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고, 교육자들 역시 스승으로서의 성품과 역량에 대해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3. [제19조의 2] 에듀파인 사용 법제화 대상이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일부 유치원 설립자들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임'을 이유로 집행정지・행정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하고, 10월 ‘일체의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게 역시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4. [제19조의 3항]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는 모든 유치원이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2조의 7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만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의무가 있었으나, 2020년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르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는 모든 유치원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5. [제19조의 4]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항목은 교육과정, 유치원 회계, 급식 등 유치원 운영에 관한 내용만이 중심이 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항목 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유치원 투명성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자신이 낸 유치원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면서도, 행여나 우리 아이가 눈 밖에 날까봐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유치원의 에듀 파인 사용 법제화를 통해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었고, 유치원 운영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며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 세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항목에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종종 논란이 되어 많은 이들의 울분을 샀던 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자신의 자녀를 믿고 맡길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제28조 반환명령의 대상] 보조금 뿐 아니라 지원금도 반환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목적 외 사용, 부정 수급, 무자격 교원 임용, 원비 인상률 초과 등 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기존 교육부는 그들에게 지불한 보조금만을 반환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수급은 지원금 역시 반환 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7. [제30조의 2 위반사실의 공표] 법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가 공표됩니다!
기존 법안에는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한 항목이 부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금 반환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명칭 등 정보와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이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은 반드시 유치원 운영과 유아 교육 등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법 개정은 교육 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서포터즈와 함께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개정안이 자신의 아이들을 믿고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히는 등 이번 법 개정은 유아교육을 넘어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유치원3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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