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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원격수업 콘텐츠는 학생도 사용 가능한가요?" "원격수업 화면 캡처하여 공유해도 되나요?" 알쏭달쏭 원격수업 저작물, 원격이가 전달합니다. #원격수업 #원격이 #저작물사용법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학생 편- ※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 저작물 사용은 선생님만 가능해요! 선생님이 제공하는 영상·사진·학습자료 같은 저작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간에 운영되는 원격수업을 위해 출판사, 저작권단체가 수업목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협의하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배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화면 캡처, 안 돼요! 교사나 학생의 인물 화면을 다른 곳에 공개, 게시하는 것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안 돼요! 또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요즘, 온라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추후 영상으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수업에서 지켜야 할 것들 📍 안전한 온라인 관계 형성을 위한 방법 📍 온라인에서 읽고 쓸 때 지켜야 할 것들 📍 함께 만드는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교육부 #슬기로운온라인생활 #온라인개학 #디지털성범죄 #원격수업 #미디어리터러시 #온라인수업편 1. 온라인 수업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요. 기기준비 : 태블릿, 스마트폰, PC등 / 소리 : 소음 없는 환경 / 영상 :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배경으로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게 / 10분 전 준비 : 수업 전에 온라인 수업 환경을 점검 2.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며 다함께 지켜요. 대리출석 금지 / 수업 전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