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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용 저작물을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원격수업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사진, 글, 음원 등을 사용할 수 있나요?" 슬기로운 원격수업, 원격이가 알려드려요~! #원격이 #원격수업 #저작권법 #학교편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 학교 편 - ※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 학교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서비스'라는 것을 표시해 주세요! 학교에서 선택한 플랫폼(학습관리앱, 개별 사이트 등)에 "본 서비스는 교사·학생이 원격수업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명시하면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원격수업 전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개인의 초상권, 저작권, 개인정보 등은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교육부 소식/영상·카드뉴스·인포그래픽
2020. 4. 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