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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위임사항인 입학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그위임사항인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학 취소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
보도자료
2020. 5. 26.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