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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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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 ㅇ 개학 전후 한 달간 집중방역 점검기간(2.14.~3.11.) 운영 ㅇ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 마련 ㅇ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체계 도입 ㅇ 비상상황 대비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 (학교방역체계) 방역인력 7만 명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조사 및 진단체계 구축, 신속항원검사키트 학생·교직원의 20% 확보(유·초는 10% 추가), 현장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 도입(교육부 특별교부금 최대 500억 원 지원) □ (유초중등 및 특수) 4개 학사운영유형 및 학교단위 유형전환 기준 제시로 지역·학교현장 중심 신속대응 체계 강화 □ (대학)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대면수업 운영원칙 유지 및 비상상황 시 일시적 ..
□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 전부개정 □ 지침의 적용범위를 학위논문,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명확히 규정 □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육부장관(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부 개정안(이하 ‘지침 개정안’)을 2월 8일(화)부터 2월 28일(월)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2020.12.22.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