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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한(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규정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보도자료
2023. 2. 7.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