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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3일→7일로 확대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가해학생 조치 불복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안내하여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 자세히 보기 : http://bit.ly/3ExIVY9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강화
초등학교 학생선수 수업결손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운동부 운영학교 1,576개교, 2만 2천여 명 학생선수 대상으로 ‘이(e)-스쿨(school)’ 초등과정 운영(9.4.~)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교과의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이수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모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9월 4일(월)부터 ‘학생선수 이(e)-스쿨(school)’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학생선수 이(e)-스쿨(school)’은 2015·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프로그램 및 최저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 학..
일각에서 추진하는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월)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