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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초·중등학생 31만여 명, 대학생 1,700명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2022년 대비 평균 23% 인상하여 초‧중등 학생 31만여 명의 교육활동을 지원 월 기숙사비 20~30만 원대(관리비 포함)로 1,700명의 대학생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하고 질높은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9천 여명 늘어난 31만 9천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
보도자료
2023. 12. 29.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