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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오는 8월 개정되는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받는 혜택입니다. 적절한 규모의 다양한 강의 개설을 통한 학습권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한 우수 강사 채용 역량있는 강사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새로운 강사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영상·카드뉴스·인포그래픽
2019. 6. 5. 16:47

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 대학 교육 질 개선 적극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됩니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 유예기간 ..
보도자료
2019. 6. 4.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