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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 삭제 ☞ 입법 취지 명확화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 학부모 편의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
교육분야 7개 개정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특수교육법」,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대입 수험 편의 지원「고등교육법」,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 운영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유아교육법」, 도시개발구역 등에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사학연금법」, 교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 여건 조성「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사무직원 당연퇴직 사유 법에 명시「학술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 11월 30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분야 법안 7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수교육법」 은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순회교육 대상 장애학생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학의 장은 대입전형 절차에 장애수험생이 불리함이 없도록 수험편의 ..
국가장학금 개정(안) 주요 개선사항 사례 ① 소득분위 산정시 보다 상세한 재산정보 반영 가능 · 2014학년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 경우, 어머니의 2013년도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 원으로 이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경우 소득분위 9분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와 가구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 존재하여 이를 반영할 경우 소득8분위에 해당하여 연간 67.5만 원의 국가장학금(1유형)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13년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을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한 결과 5분위(연간 소득인정액 4,112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2013학년도에 국가장학금(1유형) 112.5만 원을 지급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