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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심의‧의결 12학점 정도의 융합·연계과정을 배우고 취·창업에 연결하는 ‘소단위 전공’ 마련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30%) 확대 기간, 5년 더 연장 사이버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 기회 확대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학생·교직원·전문가로 구성,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 □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간 협력 촉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단위 ..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 및 각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 협의 절차 구체화 □ 30세 이상 학습자가 비수도권 대학 입학 시 추가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 대학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라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 및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 구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9.24. 공포, 2022.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등교육법」 (2021.9.24. 공포, 2022.3.1..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시기·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후속 조치이다.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