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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은 무조건 불법인가요?”Q. 오는 9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수학교사로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국어과의 교육과정보다 앞선 단원과 융합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수업도 선행교육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선행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정부는 금년 2학기부터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긴 이름의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의 창의력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초·중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매우 높고, 그 비용 역시 적지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꿈으로 이어가는 세상으로의 초대 2014 행복교육 박람회에서 즐기는 교육기부 교육기부 I 행복기부 I 돌봄교실 I 공교육 | 일산 | 지역사회단체 대학생 교육기부자를 꿈꾸다!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며 제가 속해있는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최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로 ‘교육기부’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를 팀장으로 총 10명의 교육학과 학생들이 대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기부 팀을 만들어 초등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교육기부자로서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과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2014년 행복학교 박람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부란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보유한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MBC 다큐프라임 1부제때 배우는 기쁨을 누려라기획의도‘제때 배우는 기쁨을 누려라’에서는 과도한 입시경쟁이 불러온 선행학습의 실태와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의 실패를 딛고 자기 주도학습으로 공부에 흥미를 되찾은 사례 등을 집중 취재해 설익은 선행학습이 아닌 잘 익은 제때 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주요내용 # 남보다 빨리 배워야 한다?! 경쟁을 넘어 전쟁이 된 선행학습 대한민국 교육 특구라 불리는 대치동. 밤 10시면 진풍경이 펼쳐진다. 거리에는 학원을 마치고 나온 아이와 학원버스, 마중 나온 부모님의 차들로 인해 교통대란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학원을 찾는다는데... 2013년 경기도 학생9720명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84.1% 중학생..
-사교육 절감형 프로그램, 학생들의 환영 받아- 창의경영학교가 무엇인가요? 지난 2011년 2,652개교가 창의 학교로 지정된 이후 전체 학교의 15%인 1,663개교가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의경영학교란 학교단위로 자율성,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해 인성 교육, 진로교육과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책화되었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학교가 자율성 있게 운영된다는 말이겠죠? 창의경영학교에는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자율형, 교육과정혁신형 창의경영학교,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마다 훌륭한 성과를 낸 학교가 많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의 사교육 절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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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발표 - 4년제 대학 정시모집 모집인원 9,803명 감소 - - 수시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의 정시모집 지원 금지 - - 대학진학을 위한 공교육 차원의 진로진학 상담 제공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의 『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법제처 직업의 자유 제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 : 2013. 6. 13(목) ■ 보도제목 : 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법제처“직업의 자유 제한” ■ 사실 확인 및 교육부 입장 ◦ 법제처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우리부에 송부하였습니다. ◦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교 내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선행교육 규제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