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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10.] 학교 안전교육 강화 -체계적인 안전교육 표준안 정책연구 추진-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박혜자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비교 검토 및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유아부터 고교단계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발달단계에 따른 안전교육 표준안*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안전교육 표준안을 토대로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관련 정규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 영역 및 내용 등 개발(관련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안전교육 및 재난안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안전교육 및 재난안전 분야 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9.]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 -학생·교사 안전교육 강화 매뉴얼-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학생·교사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 학습 매뉴얼 개선하였습니다. ‘안전’과 ‘운영’ 분야로 이원화*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 보완 및 학생·교사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 길라잡이 신설, 기존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보완** 계약 전(前) 시행 직전(直前) 사전답사 2회 실시,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前) 전문가 등을 통해 사전 안전교육 실시 안전매뉴얼은 학생이 취해야 할 행동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현장활용도 제고 및 매뉴얼 제작 시 재난·구호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8.]학교·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예산 지원-교육부(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학교·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해 교육부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개정하였고 각급 학교 시설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위험시설 조치를 독려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태 현장 점검을 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 실적 관리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6개 시·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수해취약시설 점검(32개교, 2개 기관) 또한 재난위험시설 해소 예산 지원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난예방 활동에도 사용토록 지방재정 교부금법 개정 추진과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조기..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7.]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을 통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소득,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였고 시스템 연계를 위한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입니다. * 규제심사 완료('14.7.28) → 법제심사 사전협의('14.8월) → 법제심사('14.9월 초) → 국무회의('14.9월 중)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시스템 연계 등 인프라 구축 관련 TF** 구성·운영하였습니다. * (정..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6.]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 대책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수립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공시항목 구체화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 --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방한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공시항목을 학급편성, 방과후 운영시간, 참여 원아 수, 방과후 교원현황, 돌봄 운영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여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제한하는 육아교육법 일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4.]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5학년도 임직원 자녀 선발 자사고 입학전형요강을 확정하고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임직원 자녀 비율을 연차별로 축소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15학년도 기업체 설립 자사고 입학전형 관련하여 협의회 개최,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를 발표*하였습니다. *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 : '14학년도(70%) ⇒ '15학년도(60%) 자사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 계획은 강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3.]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징계 전력자 교장임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징계기록 미말소자는 교장임용에서 징계를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장임용 제청에서 제외됩니다. * 교장임용제청 배제기준 강화 : 승진제한기간 → 징계기록말소기간 구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승진제한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징계기록말소기간 3년 5년 7년 9년 **다만,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임용제청 배제 교장임용제청시 징계기록 미말소자 13명을 제외 조치('13.9.1)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징계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2.]공교육 강화로 선행교육 근절 -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점검 강화 -- 선행교육 근절 대국민 홍보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선행교육 근절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내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안) 입법예고 및 지역별 법안 설명회 개최와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정안 제2조에 근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정·운영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제1차 정책 포럼과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학교 급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