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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교권 회복’ 원년 실현,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신 외침을 들으며 그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보여주셨던 선생님들의 열정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 상처를 꼭 안고 어떻게 교실을 지켜 오셨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교권 침해의 현실과 이를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률 개정 등 교권 회복 후속조치에 대해 교육부와 현장교사가 함께하는 두 번째 대화의 장이 교육부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ourmoetv/ #교육부 #법률개정 #교권회복 #후속조치 #유튜브생중계
일각에서 추진하는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월)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현장교사가 함께하는 대화의 장이 교육부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ourmoetv/ #교육부 #교권회복 #종합방안 #유튜브생중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함께 만들어가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8.23.)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춥니다 ✅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합니다 ✅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를 개선합니다 ▶ 자세히 보기 : bit.ly/47GUc5C #교육부 #모두의학교 #상호존중 #교권회복 #교권보호 #교권강화 #종합방안발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8.23.)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춥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사생활의 자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차별받지 않을 자유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 및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와 구분 교육활동 침해학생 즉시 분리,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등 추진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및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수)에 발표한다.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공개 및 현장 의견수렴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등 내용 담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8월 14일(월),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초·중등교육법」(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