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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8.(월) ~ 1.3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 추가 보완 조치가 시행됩니다. -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 - 침방울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학원․교습소 운영은 제한적 허용 ▶자세히보기 : https://bit.ly/3stZwo9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학원 #교습소 #방역 #교육부
◈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 ◈ 침방울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학원․교습소 운영은 제한적 허용 ◈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17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교육지원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가면 OK!- 교육부와 국세청 협업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교육부와 국세청은 ’15년 1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 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공포 즉시 ※ 가까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폐업(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전자문서로 이송하여 처리 그동안「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업(원)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17개 시․도 소재 학원 14,507곳 점검, 1,474곳 적발 - 1학기 기말고사․여름방학 기간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불법 운영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16(월)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17개 시·도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13개 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17,158곳 점검, 2,214건 적발 - 신학기 (3월∼5월) 학원 등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14(금)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13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구), 대구(동부), 광..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교육과학기술 주요정책, “긍정의 변화”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과부에서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및 학원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22:00로 제한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꼼꼼히 체크하고 정책이 운용되고 있지요. 또한, 학원에서는 학원비 영수증의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교습비, 강사진, 과목 등 모든 학원비 관련 정보가 각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학원정보 등록 서비스인 나이스(NEIS)에서 관리하..
2013학년도 대입(수시·정시) 대비 특별 지도·점검 결과- 학원중점관리구역 등 학원 20,642곳 점검, 2,187건 불법 운영 적발 - 교과부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대비하여 3개월간(‘12.9.1~11.30)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교습시간 위반, 불법 입시컨설팅 및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관련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원중점관리 13지역 ..
교육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교과부-한국교습소총연합회」간 자율규제 협약 체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는 6월 25일 교과부 소회의실에서 교습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자율규제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습소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법령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 처리 자율 점검 및 개선,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컨설팅 등이며, 교과부는 교습소의 다양한 자율규제 활동을 적극 후원하게 됩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교습소총연합회 허영주 회장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오·남용 방지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한 때 이다. 한국교습소총연합회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