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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다가온 추석, 벌써 마음은 한가위만 같죠~😚 반가운 가족, 친지들과 내년 교육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님 부담은 더 덜어드리고↘️ 아이들 학교생활은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2020년 교육부 예산안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한 카드뉴스를 보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교육부 #2020년 #교육부예산안 #학부모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교육급여 #안전
고등학생들의 부교재비가 중학생보다 약 1.6배 더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을 62% 인상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bit.ly/2K3ft0q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2016년 초·중·고 학생교육비·교육급여 지원신청하세요! 2016년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을 신청받습니다!자세한 내용,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맞춤형 교육급여9월 23~25일첫 지급 - 신규수급자 5만 명 및 기존수급자 12만 명 대상 -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17만 명에게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작년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9월 15일 현재까지 약 61만 명이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 민·관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집중하여 총 42만명 신규 신청 -- 7.20일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에 대해 맞춤형 급여 첫 지급 -- 7.20일 이후에도 조사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급여지급 - 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현금급여가 증가한 사례(예시 ①) ○○ ○○시에 홀로 사시는 오○○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과 의료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 부양능..
맞춤형 교육급여, 7.1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더 필요한 문제집은 없는지.. 자녀에게 늘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한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새로운 교육급여 제도를 시작합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교육급여의 혜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맞춤형 교육급여로 더 많은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관련 동영상 보기(▶클릭 https://goo.gl/Ex0Nvp)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세요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양해지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은 6월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