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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한우)은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를 2월 9일(화)에 발표하였다. 이 평가는 2008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되며, 2020년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348개 대학의 428개 캠퍼스 중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98.8%)가 참여하였다. 2020년 평가는 3월부터 12월까지 각 대학이 제출한 ① 선발, ② 교수·학습, ③ 시설·설비의 3개 영역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실시되었다. * 1차 서면평가(423개 캠퍼스), 2차 현장방문평가(191개 캠퍼스: 45%표본선정), 3차 종..
장애대학생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교의 교육복지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장애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대학생 증가, 맞춤형 교육 요구 증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은 왜 추진되었을까요? 우선, 장애대학생 수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장애인 특별전형이 실시되고, 입학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대학 진학률이 17% 수준이 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