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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4.]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5학년도 임직원 자녀 선발 자사고 입학전형요강을 확정하고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임직원 자녀 비율을 연차별로 축소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15학년도 기업체 설립 자사고 입학전형 관련하여 협의회 개최,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를 발표*하였습니다. *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 : '14학년도(70%) ⇒ '15학년도(60%) 자사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 계획은 강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3.]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징계 전력자 교장임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징계기록 미말소자는 교장임용에서 징계를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장임용 제청에서 제외됩니다. * 교장임용제청 배제기준 강화 : 승진제한기간 → 징계기록말소기간 구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승진제한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징계기록말소기간 3년 5년 7년 9년 **다만,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임용제청 배제 교장임용제청시 징계기록 미말소자 13명을 제외 조치('13.9.1)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징계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2.]공교육 강화로 선행교육 근절 -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점검 강화 -- 선행교육 근절 대국민 홍보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선행교육 근절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내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안) 입법예고 및 지역별 법안 설명회 개최와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정안 제2조에 근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정·운영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제1차 정책 포럼과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학교 급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습니..
[영국] 초·중등학교 안전교육 현황영국의 안전교육은 학교 안팎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은 안전상의 이유로 다양한 교육경험을 단순히 제재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려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의 내용은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학습을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영국의 안전교육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1. 안전교육 정책 및 제도영국의 학교 보건 및 안전, 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관련 교육활동은 「근로현장 내 보건 및 안전법」 1974(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에 의거한 법정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청 및 학교경영 관계자는..
2015년도 누리과정 차질 없이 시행- 기획재정부․교육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 밝혀 -기획재정부(부총리 최경환)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데 대하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15일 합동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취학 직전 만 3~5세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임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3~5세 누리과정은 지난 ..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상담전화 1599-2000를 참고하세요!
[독일] 초·중등학교 안전교육 현황독일은 학교교육 운영 전반에 있어 안전에 관한 의식이 철저합니다. 안전교육에 관한 법, 규정, 지침이 세부적이며,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어 학생 안전교육이 단계별로 포괄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유관기관들이 활발히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전체 학교가 사고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부모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휴식시간에도 학교 외부 출입이 금지되고, 수학여행 동안 교사의 동행 없이는 개인 활동이 금지되는 등 학교가 휴식시간, 학교 외부프로그램, 수학여행 등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알려진 바와 같이 연방주의로 인해 주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미편성 결의’보도자료 관련 ■ 발표일시 / 주체 : 2014. 10. 7.(화)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제목 :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미편성 결의 ■ 주요 보도내용○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및 지방재정여건 감안 ’13년 세수결손 정산분 정산시점 연기 촉구 ■ 설명 내용○ 교육감은「유아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고 보며, 2015회계연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누리과정비 전액을 산정하여 교부할 예정임 ○「유아교육법」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