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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2020년) 고등..
대학,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교지 확보에 숨통 트여-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는 교육개혁 촉진과 내실화를 위한 대학규제혁신 추진과제인 ‘대학의 교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016. 1. 12.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교지확보율이 부족*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ㆍ해소한 것으로서, 지난 규제개혁 장관회의(’15. 11. 6.)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 전국 사립대 362교 중 총 84개 대학(약 23.2%)이 교지확보율 기준 미달(붙임 2 참조) ** 제한된 교지 내에서 필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운동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