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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 (2021년) 고등학교 모든 학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1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최소환경 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단계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 예정 【붙임】참고2-2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현재 대학의 입학금 폐지는 정부와 대학이 합의하여 추진 중으로, 입학금 폐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 입학금의 전면 폐지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3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일부개정) ]
-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해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종료되었다.
- 이에 따라,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의 효력을 연장하였다. 【붙임】참고2-4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사립특수학교의 장도 국·공립 초·중등·특수학교,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개정되어 사립특수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참고2-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가스 관련 시설의 경우,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 소청심사 건수가 증가(2013년 487건→2018년 776건)함에 따라 소청위원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최대 12명까지 확대하여 구성한다.
- 또한,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내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7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교과용 도서 등 무상 공급은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지원대상과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8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일반회원·특별회원)에서 그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하고, ‘결의’를 ‘의결’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붙임】참고2-9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학점은행기관에 대해 평생교육법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붙임】참고2-10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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